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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생활교육과(평생교육담당)☎270-6097 

[알림] 어린이 이용시설(학원 등) 종사자 안전교육 안내
작성자 최희영 등록일 22.05.24 조회수 974
첨부파일

1. 관련: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2419(2022.5.23.)

2. 행정안전부에서는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6조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부지원 무료교육 실시를 안내하여온 바, 교육을 이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학원

 

3. 교육개요

교육 대상: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학원 등)

* 정원 20인 이하 시설(학원은 강사 3인 이하도 가능), ·면에 소재한 모든 시설(규모, 정원수 무관) 우선 지원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어린이 이용시설>

· 법률 규정 : 12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아동복지시설, 대규모점포, 유원시설, 전문체육시설,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 시행령 규정 : 10

- 외국교육기관, 과학관, 공공도서관, 사회복지관, 유아교육진흥원 등,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국제학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교육 비용: 무료(선착순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개별적 교육 수강 시 비용 발생)

신청 기간: 2022523일부터

교육 방법 및 내용: 이론 2시간(온라인 탑재) + 실습 2시간(지역별 집합) 4시간

이론

(2시간)

- 응급상황 행동요령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미끄러짐·넘어짐·부딪침, 추락사고, 기도 폐쇄 등)

-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실습

(2시간)

- 영아·소아 ·성인대상 심폐소생술 실습

-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실습

- 대상별 기도폐쇄 시 대처방법 실습

- 응급처치 상황 AR·VR 체험

이론(2시간) 교육 이수 후, 참여 가능!

교육신청: 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https://lms.educare.or.kr/lms/intro.edu)

- 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참여 가능

참여 시 유의사항

수료증이론(2시간) 및 실습(2시간) 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 e-러닝 누리집에서 직접 출력

교육자료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한 안전한 실습환경 조성을 위하여 강의장 내 마스크 필수 착용 및 손소독제 일회용 장갑 비치 예정

수료증 제출: 추후 안내 예정


붙임 1. 전북지역 교육일정 및 안내자료 1.

  2.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리플렛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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