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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생활교육과(평생교육담당)☎270-6097 

[알림] 2022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작성자 최희영 등록일 22.05.24 조회수 3357
첨부파일

1. 관련

  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3818(2022.5.11.)

  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5538(2022.10.12.)

  다. 평생학습정책과-7263(2022.10.17.)

 

2. 장애인복지법18417호 및 동법 시행령 제 32364(2022.2.18.시행)와 관련하여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변경사항안내드리니,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학원, 교습소의 장이 신고의무자에 대해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교육개요

1)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6항 및 제7, 같은 법 시행령 제366

2) 교육대상: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

3) 교육내용: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 (근거)장애인복지법 시행령36조의6 1

 

4) 교육방법: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

- 교육콘텐츠: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자료** 등*** 활용

*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홈페이지(www.gseek.kr)장애인학대검색온라인 학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 중앙장애인권익기관홈페이지(www.naapd.or.kr)자료신고의무자 교육

*** 붙임3(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탑재사이트) 참고

 

4. 교육결과 제출

* 제출처: 팩스(063-278-1120) 또는 메일(kate106@jbedu.kr)

 

1) 이수증

  - 이수증에 학원 명 표기하여 제출

  - 경기평생학습포털(www.gseek.kr), 중앙교육연수원(www.neti.go.kr) 등 원격연수시스템에서 교육 이수시 출력      가능(이수증 출력 가능 교육 사이트 붙임3 참고)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에서 이수증 출력불가

 

2) 명부 및 사진

  - PPT, PDF, 영상자료를 학습 받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1부, 교육참석자 명부(이름, 서명 포함) 1부 제출

   (교육참석자 명부 서식은 붙임4 참고)

교육자료 단순배포는 교육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붙임  1. 2022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변경사항 안내 1부.

       2.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QA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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