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2022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
---|---|---|---|---|---|---|---|---|---|---|---|---|---|---|---|---|---|---|---|---|---|---|---|---|
작성자 | 김정은 | 등록일 | 22.05.16 | 조회수 | 5843 | |||||||||||||||||||
첨부파일 |
|
|||||||||||||||||||||||
[안내]2022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함 *교육이수 및 교육결과 제출 1. 교육대상 학원(독서실), 교습소의 운영자 및 소속 종사자(강사, 직원 등) ※ 나이스학원민원서비스 에서 강사 확인 후 교육 이수 대상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2. 교육 이수기간 : 2022. 1. 1. ~ 2022. 12. 31.까지 (1시간 이상) 3. 제출기한 : 2023. 1월 중 (추후 재안내 예정) 4. 제출처 : 담당자 이메일 또는 팩스 5. 교육방법 및 제출서류(증빙자료) (※ 교육유형 중 1가지 선택하여 이수)
*교육 미실시 시 제재 1. 「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1의2호, 동법 시행령 제58조에 의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소속 신고 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관?시설의 장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2. (불이행 여부 적용기간) 기본적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서 교육 실시 여부를 판단
|
이전글 | [알림]학원 및 교습소 내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 안내 |
---|---|
다음글 | [알림] 어린이 통학버스 집중 단속 일정 및 단속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