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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생활교육과(평생교육담당)☎270-6097 

[안내]2022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작성자 김정은 등록일 22.05.16 조회수 5697
첨부파일

[안내]2022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아동복지법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함

 

*교육이수 및 교육결과 제출

 1. 교육대상

      학원(독서실), 교습소의 운영자 및 소속 종사자(강사, 직원 등)

    나이스학원민원서비스 에서 강사 확인 후 교육 이수 대상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2. 교육 이수기간 : 2022. 1. 1. ~ 2022. 12. 31.까지 (1시간 이상)  

 3. 제출기한 : 2023. 1월 중 (추후 재안내 예정)

 4. 제출처 : 담당자 이메일 또는 팩스

 5. 교육방법 및 제출서류(증빙자료) (교육유형 중 1가지 선택하여 이수)

 

교육유형

교육방법

제출서류(증빙자료)

온라인

교육

지정 사이트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http://sll.seoul.go.kr

경기도 지식(GSEEK): http://www.gseek.kr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http://lms.educare.or.kr

중앙교육연수원: https://www.neti.go.kr

나라배움터: http://e-learning.nhi.go.kr/

사이트 이용 방법: 붙임주요 교육 사이트 안내참조

결과보고서

교육 이수 수료증

집합

시청각교육

보건복지부 제공(또는 승인) 교육 콘텐츠(동영상)

활용한 시청각 교육

교육 콘텐츠(동영상) 다운로드

-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

아동권리보장원 (ncrc.or.kr) 

사이트 이용 방법: 붙임주요 교육 사이트 안내참조

교육사진(참석자 및 동영상

화면 포함)

교육 참석자 서명

교육계획(또는 개요)

결과보고서

집합

강사교육

필수 자격 요건을 충족한 강사 교육

보건복지부 제공(또는 승인) 교육 콘텐츠 사용 필요

강사 초빙 시 자체 콘텐츠 사용하여 교육하여도 교육이수로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제공 콘텐츠 사용

강사 프로필(자격기준검증)

교육 콘텐츠 자료(교육 내용

검증)

교육사진(참석자 및 동영상

화면 포함)

교육 참석자 서명

교육계획(또는 개요)

결과보고서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강사 인력 자격 요건 >

ㅇ 아래 사항 중 1개 이상의 자격 기준 충족 필요

- 아동보호전문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례관리, 아동보호 등 관련 업무 종사자

-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아동학대 유관업무 담당자

- 중앙부처(지자체)의 장이 인정한 아동복지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그 해당 기관의 장이 위촉한 전문강사

- 아동복지 유관기관의 정책개발, 상담 등 관련 업무 종사자로서 해당 경력이 3년 이상인자

- 아동복지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

- 아동복지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의 연구, 강의 경력자

- 아동학대 관련 광역전담의료기관 아동보호위원회 위원 및 간사

(예외) , 복지부 별도 승인이 있거나 중앙부처/지자체에서 별도 강사자격 기준을 두고 아동학대 예방 관련 교육을 시행하는 경우 그 강사자격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교육 미실시 시 제재


  1. 아동복지법75조제3항제12, 동법 시행령 제58조에 의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소속 신고 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관시설의 장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구 분

1차 위반

2차 이상위반

과태료 금액

150만원

300만원

       

   2. (불이행 여부 적용기간) 기본적으로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의 기간에서 교육 실시 여부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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