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에 대한 방역조치사항 및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22.4.18~) |
|||||||||||
---|---|---|---|---|---|---|---|---|---|---|---|
작성자 | 김영한 | 등록일 | 22.04.20 | 조회수 | 406 | ||||||
관련: 전라북도 사회재난과-2744(2022.4.15.),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3160(2022.4.15.)
※ 마스크 착용 의무 및 제재조치 등 일체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안내(지침)에 따름
해제시기 : 2022.4.18.(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실내 취식 금지' 조치는 2022.4.25.(월) 0시부터 해제),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이전글 | [중요알림] 통학버스관리시스템 현행화 실시 안내 |
---|---|
다음글 | [안내] 학원 등의 살균터널(전신소독기) 설치에 대한 위험성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