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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생활교육과(평생교육담당)☎270-6097 

학원 등에 대한 방역조치사항 및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22.4.18~)
작성자 김영한 등록일 22.04.20 조회수 369

관련: 전라북도 사회재난과-2744(2022.4.15.),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3160(2022.4.15.)

 

주요 내용

방역

지침

  ○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 적용 해제*

  - 주요내용 : 운영시간 제한, 밀집도 완화, 방역수칙 게시 의무 등 해제

  *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포함

  ** '실내 취식금지' 조치는 준비기간을 거쳐 2022.4.25.() 0시부터 해제

권고

사항

소독, 환기, 1m 거리두기 등 각종 방역수칙(권고)은 계속 적용하며, '생활 방역 세부수칙안내서' 참고(4.25. 개정 안내서 배포 예정)

 

마스크 착용 의무 및 제재조치 등 일체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안내(지침)에 따름

 

해제시기 : 2022.4.18.() 0~ 별도 안내 시까지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실내 취식 금지' 조치는 2022.4.25.() 0시부터 해제),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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