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알림("22.2.19.~3.13.)(2.22.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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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영한 | 등록일 | 22.02.21 | 조회수 | 6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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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현 거리두기 강화조치 3주간 연장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전주시 포함)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일부조치를 조정하는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붙임과 같이 방역지침을 통보하오니 전주시의 학원장 및 독서실장, 교습소장께서는 행정명령 사항을 준수하여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처분기간 : 2022. 2. 19. 0시 ~ 2022. 3. 13. 24시까지 [약 3주간] ※행정명령 공고 2022-212(2022.2.4.)는 2022년 2월19일0시부터 폐지 - 처분내용: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역수칙(붙임 공고문 참조) - 주요내용 공통기본방역수칙: 방역수칙 게시·안내, 방역관리자 지정 운영, 일3회 이상 주기적 환기, 일1회 이상 소독, 마스크착용 ※현행 운영되고 있던 전자출입명부(QR체크), 간편전화체크인(안심콜)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은 별도의 안내가 있기 전까지 잠정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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