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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생활교육과(평생교육담당)☎270-6097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알림("22.2.19.~3.13.)(2.22.수정)
작성자 김영한 등록일 22.02.21 조회수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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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현 거리두기 강화조치 3주간 연장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전주시 포함)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일부조치를 조정하는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붙임과 같이 방역지침을 통보하오니 전주시의 학원장 및 독서실장, 교습소장께서는 행정명령 사항을 준수하여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처분기간 : 2022. 2. 19. 0~ 2022. 3. 13. 24시까지 [3주간]

행정명령 공고 2022-212(2022.2.4.)20222190시부터 폐지

- 처분내용: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역수칙(붙임 공고문 참조)

- 주요내용

공통기본방역수칙: 방역수칙 게시·안내, 방역관리자 지정 운영,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1회 이상 소독,

마스크착용

※현행 운영되고 있던 전자출입명부(QR체크), 간편전화체크인(안심콜)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별도의

안내가 있기 전까지 잠정 중단됩니다.

 

 

시설명

방역수칙

학원

·(운영시간)22시까지(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만 적용)

·(이용 가능 대상)접종 여부 구분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밀집도 제한)2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2.7~25일까지 계도기간

· (환기·소독) 1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

· (관악기·노래·연기) 칸막이 안에서 실시, 마이크 덮개 사용 등

· (댄스·무용) 파트너 외 다른 춤을 추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두기 등

· (기숙학원 등)입소시 음성확인 및 방문자 시설 방문 금지(불가피한 경우 동선 분리)

독서실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접종 여부 구분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별도 섭취 공간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밀집도 제한)좌석 한 칸 띄어 앉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2.7~25일까지 계도기간

· (환기?소독) 1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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