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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생활교육과(평생교육담당)☎270-6097 

[알림]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안내
작성자 유진솔 등록일 21.12.21 조회수 916
첨부파일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학원 등) 안내


 

 

1. 관련

 

. 전라북도 사회재난과-10442(2021.12.17.)

. 전라북도 사회재난과-10451(2021.12.17.)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5127(2021.12.17.)

 

 

2. 정부의 확진자 및 위중증환자 누적 등으로 의료대응 한계에 임박하여 국민 생명과 민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도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강화된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학원법 상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는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운영시간 제한조치가 실시되니, 각 시설에서는 아래 조치 사항에 따라 방역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조치 사항]

기간

대상(시설명)

조치사항

2021.12.18.~2022.1.2.

(16일간)

학원

평생직업

교육학원

운영시간 제한

22~익일 05시 운영 중단

학교교과

교습학원

운영시간 제한 없음

독서실

운영시간 제한 없음

교습소

운영시간 제한 없음

1. 학교교과교습학원: 학원법 제22에 따라 학교의 학생(유아)를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

2. 평생직업교육학원: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대상이 아닌 성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교습하는 학원

3. 학원의 종류(학교교과교습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는 학원운영등록증에 표기.

 


 

붙임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행정명령 공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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