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 담당부서 : 생활교육과(평생교육담당)☎270-6097 

[알림]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패스(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확대 적용 안내
작성자 유진솔 등록일 21.12.09 조회수 1543
첨부파일
<방역패스 확대 적용 및 주요 안내사항>




구분

주요사항

<적용기간 및 예외적용>

'21.12.6.() ~

적용시설

학원(독서실) 및 교습소

적용예외(연령)

18세 이하인 자

계도기간

‘21. 12. 6.() ~ 12. 12.()

'22.2.1.() ~

적용시설

학원(독서실) 및 교습소

적용예외(연령)

0~11세 이하인 자

<방역패스 주요내용>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붙임 4 참고)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카카오, 네이버, C o o v, Q R),예방접종스티커(신분증 부착), 예방접종 접종완료 증명서


관리자 및 종사자(강사, 직원 등)는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

 

(2021.12.6.~12.19.) 이후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

 

▲ 학원(독서실) 기본방역수칙(붙임3, 18~23p 참고)

 

http://www.kipass.co.kr/(전자출입명부 사용법 안내)

 

 

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조정 1.

2. 전국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조정 1.

3.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

4. 질병청_예방접종증명서 발급방법 1.

5. 코로나19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지침(배포용) 1부.  .

이전글 [알림]2021년 12월 학원 및 교습소 현황공개(2021. 12. 13..)
다음글 [알림] 2021. 하반기 관계기관 합동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조사 실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