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어린이안전교육' 의무화 관련 교육이수 협조 및 개정 Q&A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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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미영 | 등록일 | 21.11.10 | 조회수 | 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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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3218(2021.6.17.) 관련입니다. 2. 「어린이안전법」시행('20.11.27.)으로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매년 어린이안전교육(응급처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학원에서는 대상자가 응급처치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개정된 '어린이안전법 Q&A'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어린이 대면업무 종사자 안전교육 안내 1부. 2. 「어린이안전법」 Q&A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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