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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생활교육과(평생교육담당)☎270-6097 

[알림]'어린이안전교육' 의무화 관련 교육이수 협조 및 개정 Q&A 알림
작성자 김미영 등록일 21.11.10 조회수 1063
첨부파일

1.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3218(2021.6.17.) 관련입니다.

2. 어린이안전법시행('20.11.27.)으로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매년 어린이안전교육(응급처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학원에서는 대상자가 응급처치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개정된 '어린이안전법 Q&A'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어린이 대면업무 종사자 안전교육 안내 1부.

        2. 어린이안전법Q&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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