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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생활교육과(평생교육담당)☎270-6097 

[안내] 학원·교습소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작성자 김미영 등록일 21.09.10 조회수 2573
첨부파일

1. 관련

 

  가.장애인복지법1779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840(2021.6.30.시행)

 

  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3721(2021.7.5.)

 

  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753(2021.7.7.)

 

2. 위와 관련하여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변경사항을 안내드리니,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학원

   교습소의 장이 신고의무자에 대해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교육 결과 취합 : 21년 말 내지 22년 초(예정),

                    교육 실시 점검을 위한 세부 안내(점검결과 양식 등) 별도 통보(예정

 

  가. 교육 개요

    1)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6항 및 제7, 같은 법 시행령 제366

    2) 교육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

    3) 교육내용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 (근거)장애인복지법 시행령36조의6 1

    4) 교육방법 :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   

     - 교육콘텐츠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과정 및 중앙장애인권

                         익옹호기관 발간자료** 활용  

     * 수강사이트(http://in.kohi.or.kr/index.do)

     ** 홈페이지(www.naapd.or.kr)정보발간자료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자료

   (문의) 한국보건복지개발원(1600-8810), 장애인권익옹호기관(02-6951-1790)


붙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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