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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생활교육과(평생교육담당)☎270-6097 

[안내]2021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작성자 장관호 등록일 21.09.06 조회수 3718
첨부파일

 제목: 2021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2021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우리 관내 학원 (독서실)

    및 교습소는 신고의무자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복지법75조제3항제12, 동법 시행령 제58조에 의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관·시설의 장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임

이수기간: 2021. 1. 1. ~ 2021. 12. 31. (1시간 이상)

  대상: 학원(독서실), 교습소의 운영자 및 소속 종사자(강사, 직원 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제2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

  * 아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기관·시설 종사자라고 하더라도 법령에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나이스대국민서비스에서 강사 확인 후 교육 이수 대상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교육방법 및 제출서류(증빙자료)

   - 붙임_2021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교육 이수 및 결과 제출 안내문참고

   *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 지침에 따라 시청 사진만 제출은 불가합니다

 

제출방법(이메일 또는 우편 제출)

    - 이메일:  diabm12@jbedu.kr

    - 팩스: 278-1120

 

  ■  사이버 교육 지정 사이트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http://sll.seoul.go.kr

    경기도 지식(GSEEK): http://www.gseek.kr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http://lms.educare.or.kr

    ④ 중앙교육연수원: https://www.neti.go.kr

    ⑤ 나라배움터: http://e-learning.nhi.go.kr/

   ※ 교육내용, 교육이수방법,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붙임파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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