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2021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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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관호 | 등록일 | 21.09.06 | 조회수 | 3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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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21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2021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우리 관내 학원 (독서실) 및 교습소는 신고의무자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1의2호, 동법 시행령 제58조에 의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관·시설의 장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임 ○ 이수기간: 2021. 1. 1. ~ 2021. 12. 31. (1시간 이상) ○ 대상: 학원(독서실), 교습소의 운영자 및 소속 종사자(강사, 직원 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 * 아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기관·시설 종사자라고 하더라도 법령에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나이스대국민서비스에서 강사 확인 후 교육 이수 대상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교육방법 및 제출서류(증빙자료) - 【붙임_2021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교육 이수 및 결과 제출 안내문】 참고 *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 지침에 따라 시청 사진만 제출은 불가합니다
○ 제출방법(이메일 또는 우편 제출) - 이메일: diabm12@jbedu.kr - 팩스: 278-1120
■ 사이버 교육 지정 사이트 ■ ①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http://sll.seoul.go.kr ② 경기도 지식(GSEEK): http://www.gseek.kr ③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http://lms.educare.or.kr ④ 중앙교육연수원: https://www.neti.go.kr ⑤ 나라배움터: http://e-learning.nhi.go.kr/ ※ 교육내용, 교육이수방법,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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