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 담당부서 : 생활교육과(평생교육담당)☎270-609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안내
작성자 박하늘 등록일 21.08.19 조회수 1102
첨부파일

1.「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전기안전점검확인서는 

 

  민원인 제출에서 담당공무원 확인으로 변경

 

   - 학원법 조문 신설('18. 12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수리기간)에 따른 시행

 

     규칙 서식 현행화 등

 

 

붙임 교육부령 제244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이전글 학원 환기관련 방역수칙 및 환기방식 권장사항(안)
다음글 2021년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 취업 여부 확인을 위한 직원 명부 제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