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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생활교육과(평생교육담당)☎270-6097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개정 알림
작성자 박하늘 등록일 21.08.13 조회수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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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이 붙임과 같이 공포·시행됨을 알려드리니 교육지원청에서는 관내 학원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행일자: 2021. 8. 13.

 

2. 주요 개정사항: 6조제3항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의 강사자격 신설

붙임 1.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1.

 

     2. [별표 5]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의 강사자격 기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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