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단계 등 적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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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진솔 | 등록일 | 21.07.01 | 조회수 | 10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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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안내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526(2021. 6. 29.)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2021. 7. 1. 부터 시행하기로 붙임1과 같이 결정해 안내드리니, 각 거리두기 단계 조치가 실효성있게 시행될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2021. 7. 1.(목)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단계조정 및 시설별 수칙 조정 가능 나. 적용지역: 전국(수도권/수도권 외 지역) 다. 적용단계: 수도권(거리두기 2단계). 수도권 외 지역(기리두기 1단계)
붙임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학원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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