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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생활교육과(평생교육담당)☎270-6097 

[알림]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21. 06. 15.)
작성자 유진솔 등록일 21.06.16 조회수 509
첨부파일

1. 관련: 미래인재과-13402(2021. 6. 15.)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6. 11.)는 6월 말까지 1,300만 명 접종을 위한 안정적 유행 관리가 필요하다

   고 판단하여,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

   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아래와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 연장기간: 6. 14.() 0~ 7. 4.() 24


. 안내방법: 홈페이지 자료실 게시

 

. 주요내용

 

구분

시설분류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비수도권

(1.5단계)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시설 허가·신고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

음식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독서실

음식 섭취 금지

(·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다른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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