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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생활교육과(평생교육담당)☎270-6097 

[알림} 전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행정명령 고시 알림
작성자 유진솔 등록일 21.04.01 조회수 944
첨부파일



전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행정명령 고시




1. 전주시 시민안전담당관-4001(2021.04.01.)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을 시행하고자 같은 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방역수칙 준수 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기간 : 2021. 4. 2() 12~ 2021. 4. 15.() 24

학원ㆍ교습소

(독서실 제외)

음식 섭취 금지(물ㆍ무알콜 음료는 허용)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시설 면적 81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1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독서실ㆍ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ㆍ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붙임 : 전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공고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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