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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생활교육과(평생교육담당)☎270-6097 

[안내] 어린이 통학버스 주요 개정내용 및 준수사항 안내
작성자 유진솔 등록일 21.04.01 조회수 490
첨부파일


도로교통법 개정(2020. 11. 27.)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준수사항


 


2020년 11월 27일 도로교통법 개정 및 시행과 함께 새로 추가된 내용과 주요 위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통학차량을 운영중인 시설은 해당내용을 필히 숙지하시어 추후 점검시(일시 미정)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2년 마다 정기 이수)                           ◎ 과태료 8만원

  ※동승보호자 탑승의무는 이번 개정으로 포함된 내용이 아닌  기존부터 시행된 내용임.



-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안전교육 정기 이수(2년 마다 정기 이수)                       ◎ 과태료 8만원

    2020년 만료자는 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 통합민원(☎1577-1120)에서 새로 발급.



- 보호자동승 표지 부착 의무(표지양식 첨부파일 참조)                                                    ◎ 30만원 이하 벌금



-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작성 및 제출 의무(운행기록작성 양식 첨부파일 참조)            ◎ 과태료 8만원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 교육시설에 "교습소"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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