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 담당부서 :평생건강과(보건담당) ☎270-6106 

교육환경보호구역(전주효문중학교) 재설정 고시
작성자 서은영 등록일 23.09.06 조회수 208
첨부파일

전주교육지원청 고시 제2023 - 7호


< 교육환경보호구역 재설정 고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을  붙임과 같이 재설정 고시합니다.



붙임 : 1. 교육환경보호구역 재설정 고시문 1부. 

       2. 교육환경보호구역 재설정 자료 1부. 끝 

이전글 교육환경보호구역 (만성, 문정, 반월, 팔복초 병설유치원)해제 고시
다음글 교육환경보호구역(가칭 전주보름학교) 설정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