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학년도 전주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 창의융합교실 출석인정결석(공결) 처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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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3.13 | 조회수 | 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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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학년도 전주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 창의융합교실 출석인정결석(공결) 처리 안내 ※
- 출석 인정 범위 근거 : 202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별지 제8호,(출결상황관리)]
-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실습, 훈련,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일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주의: 시험 공부 위한 결석은 출석인정결석 처리 불가함)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근거: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학교장 확인 출석인정결석 확인서를 제출받아 출석부에 첨부하되 문화체험, 가족여행 등의 사유는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음
- 코로나19 확진 - 지각 및 조퇴 3회는 1일 결석으로 처리하고, 지각 및 조퇴 시 결강 시간만큼 미이수 처리
※ 학교장 확인의 출석인정결석 확인서 제출(해당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의 직인이 찍힌 확인서를 직접 사전에 제출해야 출석인정결석 처리 됨.), 코로나19(의심증상 제외) 예외(학부모 확인으로 출석인정결석 처리 됨)
첨부파일 1. 2025학년도 출석인정결석 확인서 양식(코로나) 1부. 2. 2025학년도 출석인정결석 확인서 양식 1부. 끝.
- 사전에 출석인정결석 확인서 미제출 시 영재교육원(270-6079)에 꼭 연락바람. (FAX 255-17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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