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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부속실 ☎270-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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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1항 3호)]
포레나 학구 조정 해주세요..
작성자 *** 등록일 22.11.10 조회수 248

말이 안되는 행정입니다..

평형성에 어긋나는 행정입니다..

어린아이들의  안전권을 무시한 행정입니다..

왜 교육청은 오래전부터 과밀이라는걸 알면서도  수수방관 하셨나요?

초등이 문제가 아니고 중등도..고등도 갈곳이 없습니다..

똑같이 평등하게 입학권 주세요..

앞으로 지어지고 입주되는 아파트들의 아이들은 어찌하실건가요?

이전얘기가 나왔던 학교들의 민원은 무서우시고 포레나입주민들의 민원은 안 무서우신가요?

늘 그렇듯..교육청이 결정내렸는데 니들이 어쩔거야 따라야지 하는 마음이신가요?

뭐가 우선시 되야하는지 어른이 되서..교육청 행정직원으로서 그렇게 사리분별이 안되시나요?

신동초 학구 안됩니다..

학구조정 해주세요..

집앞 안전한 학교로 등교하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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