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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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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 원천 금지 ★★★

- 2014.8.7일 이후부터 법적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 기간제, 방과후교사, 행정대체 등 각종 인력 모집 공고시, 응시원서 양식에 주민등록번호 사용 금지(생년월일로 대체)

[알림/학원]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8.23.~9.5.)
작성자 류광훈 등록일 21.08.25 조회수 571
첨부파일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1897(2021.8.20.)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두기 강화에도 불구하고 빠른 감염 속도와 높은 전파력등의 특성을 가진 변이바이러스가 우세종(85%)으로 전환되면서 단기간 내 유행 통제가 곤란한 상황에서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 억제에 주력하기 위하여 현행 적용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2주간 연장하여 823() 0시부터 95() 24시까지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거리두기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만큼, 방역 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게시하오니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교육지원청에서는 학원·교습소 등에 대한 방역점검 시 교육부·교육(지원)·지방자치단체 '학원 합동 방역대응반'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점검을 진행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도참고자료]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1.

       2. 210701_개편안 일반관리시설 방역수칙(학원 등) 1. .

이 문서는 [코로나19 전라북도교육청 대책본부]와 협의된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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