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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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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 원천 금지 ★★★

- 2014.8.7일 이후부터 법적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 기간제, 방과후교사, 행정대체 등 각종 인력 모집 공고시, 응시원서 양식에 주민등록번호 사용 금지(생년월일로 대체)

[안내/학원] 학원 ㆍ 교습소 등 코로나 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서 배포
작성자 류광훈 등록일 21.09.02 조회수 674
첨부파일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2035(2021.8.27.)

 

2. 교육부에서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최근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 증가에 대비하는 등 학원 방역관리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제작하여 송부해 왔습니다.

 

3. 이에 따라,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학원 등에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붙임1안내서학원·교습소 등배포하오니 학원 방역관리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서 주요내용 1. .

이 문서는 [코로나19 전라북도교육청 대책본부]와 협의된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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