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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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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즉결 민원 신청 및 발급

제증명 및 사실확인 등 즉결민원은 방문·전화·일반우편·민원우편 (우체국에서 신청) 중 민원인이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결민원은
학교현장협력과 행정지원담당에서 접수하여 즉시 해당과로 이송하고 해당과에서는 공문에 의하여 대조작성.확인,결재후 학교현장협력과 행정지원담당에서 관인날인 발급합니다.
해당민원
재직자 경력(재직)증명, 퇴직(예정)증명, 퇴직자 경력증명, 연수이수 확인원, 수여증명, 폐지학교 제증명, 실적증명, 기타 사실.확인 증명

유기한 민원

유기한 민원서류는 학교현장협력과 행정지원담당에서 접수하여 즉시 해당과로 이송하고, 해당과에서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는 처리기한내에 심사 및 확인조사, 결재처리 하여 민원통제를 받은 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합니다.

모사전송에 의한 제증명 발급

민원인이 인근 교육기관(각급학교포함)에서 신청하면 도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지원청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을 모사전송으로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타시·도 지역에 거주하거나 타시·도교육청 소관 제증명을 발급 받고자 하는 민원인은 인근교육지원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모사전송으로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제 민원

인·허가, 면허, 승인 등 규제민원은 행정지원담당에서 접수하여 해당과로 이송하고 규정된 처리기간내에 심사·확인·조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합니다.

고충 및 상담

진정·건의·질의 등 고충민원은 행정지원담당에서 접수하여 해당과로 이송하여 7일(공휴일 및 행정기관간 서류 이송기간 제외)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며, 경미한 상담은 행정지원담당이나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에서 상담·해결하도록 합니다.

우편, 전화, 팩스 신청 가능 민원 종료

우편신청 가능 민원 전화신청 가능민원 팩스신청 가능민원
- 신원에 관한 증명(경력·재직·퇴직)
- 연수이수 확인원
- 전·입학 배정원서 접수
- 각종 인·허가 신청 및 신고
- 교원자격에 관한 사항(무시험검정·재교부·기재사항정정)
- 사실증명(확인)
- 납품·공사·용역실적증명
- 폐쇄학교 졸업·성적증명
- 폐쇄학교 졸업자 대입원서 확인
- 퇴직증명
- 수상확인원
- 도서벽지·연구학교 근무확인원
- 신원에 관한 증명(경력·재직·퇴직)
- 사실증명서(확인)
- 납품·공사·용역실적증명
- 폐쇄학교 졸업·성적증명
- 진정·건의 및 질의
- 연수이수 확인원
- 납품·공사·용역실적증명
- 퇴직증명
- 수상확인원
- 도서벽지·연구학교 근무확인원
- 경력,재직,퇴직증명연수,수상확인
- 폐쇄학교 졸업자의 졸업증명 및 생활기록부사본
주소 : (우)560-805 전북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329 무주교육지원청 전화번호 : (063) 320-5100
(063) 324-7173

신청시 유의사항

우편으로 민원서류 신청할 때는 소정의 구비서류와 수수료를 동봉하시기 바랍니다.
우편민원으로 신청된 민원서류는 법정기일내에 처리하여 우편으로 회신하며, 미비된 서류가 있을 때는 그 보완을 요청, 요청받은 즉시 보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