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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학원의 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인과외교습 신고

개인과외교습의 의의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에서 교습료를 받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신고대상자
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료 등을 신고하여야 함.
학습지 교사가 교습자의 주거지에 학습자를 불러 모아 교습하는 경우도 신고대상임.
한달 미만의 단기과외도 신고대상임.
대학(대학원을 포함)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중인 학생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단, 휴학생은 신고하여야 함)
현직교원은 과외교습행위 불가(기간제 교원 포함)
신고장소
주소지 관할 지역교육지원청
신고기간 또는 시기
과외 교습을 하기 전에 신고하여야 함.
구비서류
구 분 구비서류 비고 (처리기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 신고서(교육지원청비치)
- 주민등록증 사본(원본 지참)1부
-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1부
-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1부
- 사진(3X4cm)2매
- 건축물관리대장 1부(주택인 경우)
즉시
개인과외교습자 변경신고 - 변경신고서(교육지원청비치)
- 개인과외교습자 (구)신고필증 반납
-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진(3X4cm)1매
즉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필증 재교부신청 - 재교부신청서(교육지원청비치)
- 개인과외교습자 (구)신고필증 반납(분실된 경우는 분실사유서)
- 사진(3X4cm)1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즉시
개인과외교습 중지 통보 - 중지통보서(교육지원청비치)
- 개인과외교습자(구)신고필증 반납
- 신분증 지참
즉시
신고처리 절차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 작성→접수(담당부서)→신고서 검토·확인→결재→신고필증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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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장소
학습자의 주거지 및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함(영제2조의2)
교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건출물대장상 용도를 확인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거주하여야 함.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건축법시행령 제 3조의 4 별표 1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으로 한정)
-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학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신고서에 학습자의 주소 모두 기재

운영사항

변경사항 신고
기신고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교습과목,교습료,교습장소」변경시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 하여야 함.
주소지 변경인 경우 변경된 주소지 관할 지역교육청에 구 신고필증을 반납하고 새로운 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함.
교습인원 준수
같은장소, 같은시간에 9인이내
신고필증의 게시 및 제시
신고필증을 교습장소에 게시하거나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고필증을 제시하여야 함
장부 및 서류 비치
신고필증, 수강생대장, 수강료 영수증원부 비치.
소득세 신고
과외교습으로 연간 발생소득은 누구든지(대학생 및 대학원생 포함)다음해 5월중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자세한 사항은 세무서에 문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분실·훼손된 경우에는 재교부 신청하여야 함.
개인과외교습을 하지 않은 경우 지체없이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에 중지 통보하고 신고필증 반납.

유의사항

  • 1장소에서 1인만 교습가능(강사채용 불가능)
  • 상가 및 오피스텔에서는 개인과외교습을 할 수 없음.
  • 간판이나 썬팅, 광고물(전단지)제작 시 학원 또는 교습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공동주택에서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자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함.

기타사항

지도감독권
  • 교육장은 개인과외교습자가 행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수 있음
  • 교육장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료 등 각종 신고사항을 확인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본 안내문은 개인과외 민원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063)320-51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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