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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BUK STATE MUJU OFFICE OF EDUCATION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

사무내용

  • 법 및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된 법인이 해산된 경우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처분사유서 1부
  •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서류 1부
  • 처분방법을 기재한 서류 1부

근거법규

  • 민법 제80조 제2항
  • 교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지도감독에관한규칙제20조

처리과정

  • 접수→검토(교육지원과)→전달(도교육청)→결재→결과통보

유의사항

  • 정관에 지정된 자에게 재산 귀속
  • 기본재산과 보통 재산액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