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JEONBUK STATE MUJU OFFICE OF EDUCATION

임원취임 승인

사무내용

  •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받은 재·사단법인의 임원취임승인을 얻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임원의 선임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
  • 임원의 이력서(사진 첨부) 1부
  • 임원의 취임승낙서 1부
  • 특수관계부존재확인각서 1부

근거법규

  • 민법 제42조, 제45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
  • 교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10조

처리과정

  • 접수→서류검토(교육지원과)→신원조회→결재→결과 통보

유의사항

  • 신분상 자격 유무
  • 구비서류에 대한 검토·확인
  • 처분청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