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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BUK STATE MUJU OFFICE OF EDUCATION

법인 상근직원의 정수승인

사무내용

  • 민법 및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받은 재·사단 법인에서 상근직원을 임용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기구 도표 1부
  • 부문별 및 개인별 관장업무 설명서 1부

근거법규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9항
  • 동법시행령 제14조

처리과정

  • 접수→검토·결재→결과통보

유의사항

  • 상근직원의 인건비 부담과 관계없이 목적 사업비는 당해년도 수익 또는 운영 소득중 80%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 개인별 업무분장의 타당성
  • 상근직원 보수의 적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