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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BUK STATE MUJU OFFICE OF EDUCATION

교육환경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규정된 각종 금지행위 및 시설을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민원사무

목적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