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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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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 원천 금지 ★★★

- 2014.8.7일 이후부터 법적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 기간제, 방과후교사, 행정대체 등 각종 인력 모집 공고시, 응시원서 양식에 주민등록번호 사용 금지(생년월일로 대체)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수도권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작성자 류광훈 등록일 21.08.10 조회수 680
첨부파일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2021.8.6.)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의 코로나19 감염 확산 추세를 감소세로 반전시켜 특히우리 아이들의 대면 교육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행 적용중인 사회적 거리두기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2주간 연장하여 89() 0시부터 822() 24까지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주,군산,익산,김제,완주 혁신도시,부안(3단계) / 그 외 9개 시·(2단계)


3. 이에 따라 거리두기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만큼, 방역 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편안 일반관리시설 방역수칙(학원 등) 1.

     2.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_보도자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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