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알림] '어린이안전교육(학원)'에 관한 내용 알림 |
|||||||||
---|---|---|---|---|---|---|---|---|---|
작성자 | 류광훈 | 등록일 | 21.06.18 | 조회수 | 2359 | ||||
첨부파일 |
|
||||||||
?? 1. 관련: 전라북도교육청 정책공보관-2579(2021.3.24.)
2.「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20.11.27., 이하「어린이안전법」)으로 어린이이용시설의 대면업무 종사자는 매년 어린이 안전교육을 이수해야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무주교육지원청에서는 어린이 안전교육에 관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오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1) 법령에서 정한 어린이이용시설
※ 교습소는 「어린이안전법」상 어린이이용시설 대상 아님
2)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지정: 「어린이안전법」제17조에 따라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고, 지정대장* 을 작성하여 관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3) 안전교육 대상: 주된 업무가 어린이와 대면하여 이뤄지고, 교육·보육·상담· 체험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행정 등 다른업무를 주업무로 수행하면서 일시적으로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
4) 안전교육 시기 및 주기 - (최초교육)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 (교육주기) 연도별 1회, 매년 4시간(실습교육 2시간 포함) 이상
5) 안전교육 실시 현황 관리: 관리주체는「어린이안전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안전교육실시 현황 작성·관리 붙임 1.‘어린이안전교육’에 관한 안내 1부.
2.「어린이안전법」Q&A 1부. 끝. |
이전글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계획 및 원서접수 안내 |
---|---|
다음글 |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