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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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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 원천 금지 ★★★

- 2014.8.7일 이후부터 법적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 기간제, 방과후교사, 행정대체 등 각종 인력 모집 공고시, 응시원서 양식에 주민등록번호 사용 금지(생년월일로 대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계획 및 원서접수 안내
작성자 김숙일 등록일 21.07.06 조회수 1265
첨부파일

1.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작성, 접수 및 변경 기간 : 2021.8.19.()9.3.() 09:0017:00 <토요일,공휴일 제외>

응시원서 작성, 접수 및 변경 기간 등의 연장은 불허함

. 작성, 접수 및 변경 장소

구 분

작성, 접수 및 변경 장소

졸업예정자

재학 중인 고등학교

졸업자

출신 고등학교 또는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

검정고시합격자 및

기타학력인정자

현재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

* ·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는 현재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

다만, 졸업자 중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시험지구일 경우 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일 경우,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 가능

[주민등록초본은 2021.7.20.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함]

원서접수 시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험지구 내 군단위 시험장이 설치된 행정구역(무주, 진안, 고창, 임실, 순창, 장수, 부안)이고 해당 군단위 시험장에서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접수 담당자에 문의 바람

- 검정고시 합격자, 기타 학력 인정자 :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시험지구

관할지역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시험지구

관할지역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67지구

전주, 완주

진안, 무주

전주교육청

70지구

정읍, 고창

정읍교육청

68지구

군산

군산교육청

71지구

남원, 장수

임실, 순창

남원교육청

69지구

익산

익산교육청

72지구

김제, 부안

김제교육청

- 장기입원환자, 군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 : 출신고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 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 중 선택

- 시험 편의제공대상자(중증/경증 시각장애 수험생,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 중증/경증 청각장애 수험생 등) : 전주교육지원청(덕진구)

응시원서 변경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응시원서를 접수한 장소를 방문해야 함(타 접수처에서는 변경 신청 불가. * ‘변경은 원서접수 취소도 포함함)

. 시험일 및 시험 영역

1) 시험일: 2021. 11. 18.()

2) 시험 영역: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2외국어/한문 영역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필수 영역이고,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음

한국사 미응시의 경우,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통지서 전체가 제공되지 않음

 

2. 제출 서류: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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