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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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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 원천 금지 ★★★

- 2014.8.7일 이후부터 법적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 기간제, 방과후교사, 행정대체 등 각종 인력 모집 공고시, 응시원서 양식에 주민등록번호 사용 금지(생년월일로 대체)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 사항
작성자 류광훈 등록일 21.06.17 조회수 1086
첨부파일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63(2021.6.11.)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6.11)를 통해 6월 말까지 1,300만명 접종을 위한 안정적 유행

   관리가필요하여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6월 14일(월) 0시

  부터 7월 4일(일) 24시까지 3주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리니 2단계

   및 1.5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

   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방역 지침 등의 내용을

  게시합니다.


붙임  1. 수도권(2단계) 및 비수도권(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사항 1부.

         2. [보도참고자료]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유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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