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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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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 원천 금지 ★★★

- 2014.8.7일 이후부터 법적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 기간제, 방과후교사, 행정대체 등 각종 인력 모집 공고시, 응시원서 양식에 주민등록번호 사용 금지(생년월일로 대체)

[안내] 학원 및 교습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 지급 추가 신청 안내
작성자 류광훈 등록일 21.05.26 조회수 805

1. 관련: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1994(2021.5.24.)


2.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3.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추가 신청기한은 21. 5. 27.(목) ~ 21. 6. 3.(목)까지니 참고 바랍니다.

  - 확인서 발급 후버팀목자금플러스.kr사이트에서만 신청가능합니다.

  - 버팀목자금 콜센터: 1811-750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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