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무주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 법적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 원천 금지 ★★★

- 2014.8.7일 이후부터 법적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 기간제, 방과후교사, 행정대체 등 각종 인력 모집 공고시, 응시원서 양식에 주민등록번호 사용 금지(생년월일로 대체)

[안내] 개인과외교습자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 수칙 안내
작성자 류광훈 등록일 21.05.27 조회수 985
첨부파일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3629(2021.5.11.)


2.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코로나19의 장기유행에 따라 지속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다중이 이용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 단계 구분없이

   관리자·종사자·이용자가 함께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방역수칙인 기본

   방역수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개인과외교습자등이 준수해야 할 공통수칙을 안내하오니 개인과외

   교습자는 방역수칙을 숙지하여 운영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개 필수 방역수칙: 방역수칙 안내,출입자 증상확인, 출입자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씻기, 음식섭취 금지, 밀집도 완화, 3회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붙임 (붙임) 시설 공통 방역수칙_개인과외교습자 1. .


이전글 [안내] 코로나19 방역 대비학원 수강생 일일 점검표
다음글 [안내] 학원 및 교습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 지급 추가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