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개인과외교습자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 수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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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류광훈 | 등록일 | 21.05.27 | 조회수 | 98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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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3629(2021.5.11.)
2.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코로나19의 장기유행에 따라 지속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다중이 이용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 단계 구분없이 관리자·종사자·이용자가 함께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방역수칙인 기본 방역수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개인과외교습자』등이 준수해야 할 공통수칙을 안내하오니 개인과외 교습자는 방역수칙을 숙지하여 운영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개 필수 방역수칙: 방역수칙 안내,출입자 증상확인, 출입자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씻기, 음식섭취 금지, 밀집도 완화, 일 3회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붙임 (붙임) 시설 공통 방역수칙_개인과외교습자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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