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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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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 원천 금지 ★★★

- 2014.8.7일 이후부터 법적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 기간제, 방과후교사, 행정대체 등 각종 인력 모집 공고시, 응시원서 양식에 주민등록번호 사용 금지(생년월일로 대체)

[안내]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 사항 안내(5.24. 00:00~6.13.23:59)
작성자 류광훈 등록일 21.05.24 조회수 876
첨부파일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3910(2021.5.21.)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5.21.)를 통해 최근 확진자 수, 위중증 환자 비율, 의료체계 대응

    여력과 서민경제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와 현행 거리두기 단계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524() 0시부터 613()24시까지 3주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리니 2단계 

    1.5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

    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만큼, 병역 지침 등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방역지침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도참고자료]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유지(수도권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2.   수도권(2단계), 비수도권(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사항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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