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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 시설․설비 기준
작성자 권병남 등록일 15.02.09 조회수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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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개정 2012. 11. 2>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 시설설비 기준

구 분

시설설비 기준

강의실 등

. 강의실 : 135이상

. 보건실 : 33이상

. 휴게실 : 66이상(, 여 별로 구분 가능)

. 체육시설(혹은 체육장) : 100이상(, 외부체육장은 학원건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위치하여야 함)

기숙사

. 시설

1) 기숙사 면적(내측간의 면적) : 수용인원×4이상

[, 개별숙소에 세면장 및 샤워실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5이상]

2) 공동 세면실 또는 샤워실

개별숙소에 세면장 및 샤워실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 : 수용인원×0.4이상(, 여 구분)

3) 세탁실 1(여 구분)

. 설비

1) 세탁기 (수용인원을 고려한 수량)

2) 사물함(옷장) 1인당 1

3) 급수시설(수용예정 인원을 고려한 수량)

4)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급식시설

. 조리실

1) 면적

급식학생수

면적

50인 이하

51~100

101~150

151~200

201~250

251~300

301~600

601~900

901~1,200

1,201~1,500

1,501인이상

14

14+0.14×(급식학생수-50)

21+0.14×(급식학생수-100)

28+0.14×(급식학생수-150)

35+0.14×(급식학생수-200)

42+0.14×(급식학생수-250)

49+0.05×(급식학생수-300)

64+0.04×(급식학생수-600)

76+0.04×(급식학생수-900)

88+0.04×(급식학생수-1,200)

100+0.02×(급식학생수-1,500)

2) 시설설비 기준

구 분

기 준

1. 배수설비

청소하기에 쉽도록 적당한 위치에 상당한 크기의 맨홀 및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열설비

매연·검댕 등의 발생으로 조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 화재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환기·조명설비

위생상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환기시설과 채광시설을 하고, 조명은 22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세척설비

식품·식기류를 씻을 수 있는 위생적인 세척설비와 조 리종사자 전용의 위생적인 손씻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방충·방서 등 설비

창문 및 출입구등에는 벌레 및 쥐를 막을 수 있는 적절한 설비를 갖추고, 충분한 크기의 덮개가 있는 폐기물용기를 두어야 한다

6. 기타 시설·설비

배선대등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구 분

시설설비 기준

 

급식시설

3) 기구기준

품목

비고

1. 개수대

조리용과 후처리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2. 조리작업대

높이 80내지 90로서 급식학생수를 고려한 크기의 것으로 한다.

3. 냉장고

급식학생수를 고려한 크기의 것으로 한다.

4. 식기보관장

급식학생수를 고려한 크기의 것으로 한다.

5. 조리용구보관장

급식학생수를 고려한 크기의 것으로 한다.

6. 제반기 또는 밥솥

급식학생수를 고려한 크기의 것으로 한다.

7. 국솥

급식학생수를 고려한 크기의 것으로 한다.

8. 조리용구

적정수량의 조리에 필요한 각종 용구를 갖춘다.

9. 저울

100·101용 각 1대를 갖춘다.

10. 계량컵

1개이상을 갖춘다.

11. 조리실용 시계조리용온도계 및 온습도계

1개씩을 갖춘다.

12. 조리종사자용 위생복위생모위생화 및 마스크

조리종사자별로 각 한벌씩 갖춘다.

13. 식품절단기

권장사항

14. 식품박피기

권장사항

15. 음식물쓰레기 처리설비

권장사항

16. 자동세척기

권장사항

17. 식품운반용 수레

권장사항

18. 세미기

권장사항

19. 식기소독기

권장사항

20. 배식대

급식학생수를 고려한 수량만큼 갖춘다.

21. 식판

급식학생수를 고려한 수량만큼 갖춘다

22. 기타 조리 및 배식에 필요한 기구

급식학생수를 고려한 수량만큼 갖춘다

. 식품보관실

1) 시설설비 기준

품목

비고

1. 식료품보관용 선반 및 깔개

 

2. 환기설비

환풍기등을 설치한다

3. 방습시설

 

4. 방충·방서설비

 

5. 배수설비

 

6. 조명설비

식품식별에 적합한 밝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7. ·습도계

 

8. 기타 식료품의 검수·계량에 필요한기기

 

 

. 식당

1) 면적 : (수용예정 인원 × 1/2× 1) 에 의하여 산출된 면적이상

2) 식탁 및 의자 : 수요예정 인원 1/2이 일시 사용 가능한 수량

3) 급수시설

4)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 탈의실 또는 휴게실 1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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