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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작성자 권병남 등록일 15.02.09 조회수 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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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 2012.11.2.] [전라북도조례 제3729, 2012.11.2., 일부개정]

전라북도교육청 (인성건강과) 063-239-3235

1(목적) 이 조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8. 9, 2009. 8. 11, 2012. 2. 24>

2삭제 <99. 9. 1>

2조의2(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4조제3항에 따라 학원·교습소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9. 8. 11, 2012. 2. 24>

1.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개정 2012. 2. 24>

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교습소의 경우 5억원 이상)<개정 2012. 2. 24>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학습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배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신설 2012. 2. 24>

학원설립·운영자 등은교육기본법12조에 따라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노력해야 한다.<신설 2012. 2. 24>

3항에 따라 학원 등에서 교습 또는 그 밖의 목적을 이유로 학습자에게 체벌을 가하거나 신체·정신상의 자유로운 활동을 강제로 제약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학습자가 적정한 시간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교습시간을 적절하게 안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신설 2012. 2. 24>

3삭제 <2009. 8. 11>

3조의2(학원시설) 학원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되, 그 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다음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9. 8. 11>

1. 강의실이나 열람실(영 제3조의31항 별표 2의 특수교육분야 학원의 경우에는 개별실이나 집단실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강의와 실험·실습·실기 등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행하는 학원에는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2012. 2. 24>

2.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에는 이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경우에는 보건실·열람실·휴게실 및 체육시설(체육장)<개정 2012. 2. 24>

4. 화장실·급수시설

5. 환기시설·채광시설·조명시설·온습도시설·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6. 그 밖에 교습 및 학습에 필요한 교구 및 설비<개정 2012. 2. 24>

학원에는 학습자의 편의제공 등을 위하여 다음 시설을 둘 수 있다. <신설 2009. 8. 11>

1. 강당·회의실·사무실

2. 학습자료실·도서실

3. 상담실

4. 컴퓨터실

5. 방송·통신시설

6. 체육시설·오락시설 그 밖의 편의시설<개정 2012. 2. 24>

7. 보건위생상 필요한 시설 및 설비

3조의3(단위시설별 시설기준) 법 제8조에 따른 학원의 단위시설별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09. 8. 11, 2012. 2. 24>

1. 강의실 : 강의실 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 135제곱미터 (보통교과 계열의 교습과정 중 종합반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로 함) 이하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1명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교습의 편의를 위하여 칸막이를 설치할 경우에는 최소 10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열람실 : 열람실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0.8명 이하가 되도록 하고,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할 것. 다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실험·실습·실기실 : 실험·실습·실기실의 단위면적은 45제곱미터 이상 일 것. 다만, 실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화장실·급수시설 : 화장실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4와 같으며,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5조 제3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환기시설·채광시설·조명시설·온습도시설 설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6.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한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과 소방 관계법령에서 정한 소방시설을 갖출 것.<개정 2012. 2. 24>

3조의4(교습과정별 시설기준) 법 제8조에 따른 학원의 교습과정별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09. 8. 11, 2012. 2. 24>

3조의2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는 학원은 원칙상 이론 강의가 실험·실습·실기 등에 비하여 적게 운영되는 학원을 말한다. <개정 2009. 8. 11, 2012. 2. 24>

3조의21항제2호에 따라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 2에 정하여 있지 않는 교습과정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제출한 시설·설비 및 교구가 그 교습과정 운영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는 이를 별표 2의 기준으로 본다. <개정 2009. 8. 11, 2012. 2. 24>

지하실은 학원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3조의34호부터 제6호까지 기준에 적합하고 건물의 한 면 이상이 지상에 완전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 8. 11, 2012. 2. 24>

3조의5(원격교습학원의 등록기준) 원격교습학원은 그 사무실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신설 2012. 2. 24>

3조의6(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기준) 영 제5조의21항에 따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재학생은 교습을 제한한다. 다만, 방학기간 동안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신설 2012. 11. 02>

영 제5조의22항에 따른 숙박시설의 위치, 환경기준, 시설·설비기준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의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2. 11. 02>

1. 숙박시설은 학원과 동일건물이거나 학원건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숙박시설의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및 냉·난방시설은 보건·위생적으로 적절한 것이어야 하고,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숙박시설의 시설·설비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4. 숙박시설에는 소방 관계법령이 정한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숙박시설의 화장실 및 급수시설은 학원의 규모에 따라 적절한 것이어야 하며, 화장실은 남·여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6. 숙박시설의 급식시설은식품위생법88조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여야 하며, 영양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7. 숙박시설에는 생활지도 담당인력 1인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다만, ·여 수강생이 있을 경우 각각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4삭제 <99. 9. 1>

4조의2(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과 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초등학교 재학생은 05:00부터 21:00까지, 중학교 재학생은 05:00부터 22:00까지, 고등학교 재학생은 05:00부터 23:00까지로 한다. <개정 2009. 8. 11, 2012. 2. 24, 2012. 11. 02>

5(학원의 일시수용능력인원)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교습과정별 일시수용능력인원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99. 9. 1, 2009. 8. 11, 2012. 2. 24>

6(인가 등의 제한) 교습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건물은 건축법또는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주거용 아파트, 연립주택, 공동주택에는 설립할 수 없다. <개정 2009. 8. 11>

<삭제 99. 9. 1.>

7(강사 등의 채용 및 해임통보) 영 제5조의21항제5호와 영 제12조에 따라 강사,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를 채용한 때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관할 교육장에게 등록이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 9. 1, 2003. 1. 11, 2009. 8. 11, 2012. 2. 24>

학원에서 강사,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를 해임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관할 교육장에게 등록이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 9. 1, 2003. 1. 11, 2009. 8. 11, 2012. 2. 24>

8삭제 <2012. 2. 24>

9(권한의 위탁)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연수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한국학원총연합회는 학원 설립·운영자와 강사 연수에 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일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4>

학원·설립 운영자와 강사는 제1항에 따라 연수에 참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연수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 9. 1, 2012. 2. 24>

교육장은 한국학원총연합회에서 실시하는 학원·설립 운영자와 강사연수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12. 2. 24>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제1항에 따른 연수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수료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고 연수 종료 후 15일 이내 교육감에게 연수 실시 결과를, 관할 교육장에게 연수 수료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그 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2. 2. 24>

10(행정처분기준) 법 제17조에 따른 행정처분은 다음과 같으며, 행정처분의 대상·기준·절차·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 2. 24>

1. 행정처분의 종류는 경고 및 시정명령·교습의 정지·등록말소(폐지)로 하되 교습의 정지 및 시정명령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03. 1. 11, 2012. 2. 24>

2. 행정처분은 위반사항의 경중·위반정도 및 반복위반 횟수 등을 기준으로 한다.

3.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학습자에게 끼치는 영향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2. 2. 24>

11(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 2. 24>

부칙 <3729, 2012.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4조의2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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