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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작성자 권병남 등록일 15.02.09 조회수 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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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4.3.10.] [전라북도교육규칙 제710, 2014.3.10., 타법개정]

 

전라북도교육청 (인성건강과) 063-239-3267

 

1(목적) 이 규칙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학원교습소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9. 5, 2009. 11. 19, 2012. 3. 12>

2(시설기준) 조례 제3조의2의 시설은 같은 구내 또는 같은 건물에 위치하여야 하고, 학습자 지도 및 학원관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01. 9. 5, 2009. 11. 19>

조례 제3조의32호에 따른 열람실은 독서실의 경우 남녀별로 구분되어야 한다.<개정 2009. 11. 19, 2012. 3. 12>

조례 별표 2에 따른 실습지 또는 실습장을 요하는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에 대하여는 그 실습지 또는 실습장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학습자의 편의를 고려하여야 하며, 관할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지역내에 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9. 11. 19, 2012. 3. 12>

3(원칙) 학원의 원칙은 별표 1, 독서실의 원칙은 별표 2에 따른다.<개정 2012. 3. 12>

4(학원의 명칭 및 광고) 동일 교육장 관할지역내에서는 동일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학원 또는 교습소의 광고 및 안내서에는 교습과정, 학원명칭, 위치, 연락처 및 개강일시의 안내를 원칙으로 하며, 신빙성과 객관성이 없는 사실(완전취업, 취업보장, 합격보장)이나 수강생을 현혹하는 문구(최우수, 최고 등) 등을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5(보험 등의 가입시기 및 배상법위 등) 조례 제2조의2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 시기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2. 3. 12>

1. 학원교습소의 신규 등록신고 후 교습시작일 이전

2. 휴원()후 재개원()의 경우 교습시작일 이전

3. 변경 등록 후 변경사항에 따른 교습시작일 이전

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한 학원교습소의 설립운영자는 보험사 또는 공제회사에서 발행한 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가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12, 2014.3.10>

조례 제2조의2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사업의 배상범위는 학원교습소 운영자의 관리감독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을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11. 19, 개정 2012. 3. 12>

6(영양사와 생활지도 담당인력의 채용과 해임통보) 조례 제7조에 따른 영양사생활지도 담당인력의 채용통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채용통보서(별지 제1호 서식), 해임통보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임통보서(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3. 4. 17, 2009. 11. 19, 2012. 3. 12>

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강사영양사생활지도 담당인력 채용 및 해임 통보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 4. 17, 2009. 11. 19>

7(임시교습자에 의한 교습) 영 제15조제26 단서에 따라 질병, 출산 등의 사유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어 임시교습자를 두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교습과목에 대한 임시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임시교습자의 교습개시 예정일 10일 전에 관할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0. 1. 1, 2012. 3. 12>

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교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0. 1. 1>

임시교습자에 의한 교습기간은 사유별로 학습자에게 지장이 없도록 최소한의 필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0. 1. 1>

8(교습비등조정위원회 구성) 영 제17조제6항에 따라 교습비등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3. 1. 14, 2009. 11. 19, 2012. 3. 12>

교습비등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회의소집, 회의 주재 등의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09. 11. 19, 2010. 9. 1, 2011. 8. 29, 2012. 3. 1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7조제3항의 자격요건 상실 및 사망, 사임 등으로 결원이 되는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 3. 12>

교습비등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정한다.<개정 2012. 3. 12>

9(교습비등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9. 11. 19, 2012. 3. 12>

1. 영 제17조의22항에 따른 조정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2. 3. 12>

2. 교습비등의 조정<개정 2012. 3. 12>

3. 그 밖에 교육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2. 3. 1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2. 3. 12>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안건 등을 명시하여 각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2. 3. 12>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놓아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와 장소, 출석위원 직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신설 2012. 3. 12>

위원회는 교습비등 조정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2. 3. 12>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2012. 3. 12>

교육감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2. 3. 12>

10(교습비등 조정위원의 결격사유와 책임)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은 국가공무원법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12>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유지 의무를 갖는다.<개정 2012. 3. 12>

11(교습비등 조정위원의 제척회피) 교습비등 조정위원이 교습비등 조정 대상 학원의 설립운영자, 그 설립운영자의 4촌 이내의 친인척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해당 교습비등 조정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12>

교습비등 조정위원이 교습비등 조정 대상 학원등과 제1항에서 열거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교습비등 조정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12>

12(교습비등 조정명령) 영 제17조의2에 따라 교육장은 교습비등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인회계사 등에게 위탁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 3. 12>

13(교습비등 게시표시) ①「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15조제3항과 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이나 조정된 교습비등을 게시표시할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12>

1. 교습과정(교습과목, 수강 반, 수강대상)<개정 2012. 3. 12>

2. 교습시간<개정 2012. 3. 12>

3. 교습비등<개정 2012. 3. 12>

4. 교습비등 반환에 관한 사항<개정 2012. 3. 12>

14(개인과외교습자의 장부 및 서류 비치 등) 개인과외교습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두어 관리하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의 보존기간을 준용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1. 9. 5, 2009. 11. 19, 2012. 3. 12>

1. 신고증명서<개정 2012. 3. 12>

2.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개정 2012. 3. 12>

14조의2(포상금 심의위원회 구성 등) 포상금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고 한다)는 교육지원청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교육지원과장(, 전주교육지원청은 평생건강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임기 2년의 위원을 교육지원청 각 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6명을 위촉한다.<신설 2012. 3. 12, 2014.3.10>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교육지원과(, 전주교육지원청은 평생건강과) 소속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2. 3. 12>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2. 3. 12>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신설 2012. 3. 12>

1. 포상대상자의 포상여부

2. 포상종류

3. 포상금 지급액

4. 그 밖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

심의위원회는 포상금제 담당공무원, 포상대상자와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신설 2012. 3. 12>

신고의 접수 요건은 위반사항을 인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고자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규칙 별지 제28호 서식의 신고포상금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2명 이상의 공동명의일 경우 대표자를 지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2. 3. 12>

1. 무등록 학원, 미신고 과외교습소 및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

2. 교습비등의 초과징수 및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한 경우 교습과정 시간표와 영수증

3. 교습시간 위반의 경우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

포상금 지급은 위반행위의 확인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신설 2012. 3. 12>

동일인이 복수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각각의 포상금을 지급한다.<신설 2012. 3. 12>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신설 2012. 3. 12>

교육장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포상금을 신고자의 계좌로 지급한다.<신설 2012. 3. 12>

포상금 관리대장은 별지 제17호 서식으로 한다.<신설 2012. 3. 12>

15(행정처분) 법 제17조 및 조례 제10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2. 3. 12>

교육장은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 청취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 16, 2009. 11. 19, 2012. 3. 12>

16(직인등록) 학원의 등록이 완료된 때에는 학원의 직인을 조각하여 교육장에게 등록하고, 학원을 대표하는 각종 문서에 사용하여야 한다.

직인의 규격은 한변의 길이를 2로 하고, 인영은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학원의 명칭에 ""자를 붙인다.

17(과태료 부과) 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2. 3. 12>

교육장은 영 제21조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4조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신설 2012. 3. 12>

18(과태료 처분통지 등) 교육장이 영 제21조와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17조에 따라 과태료를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할 경우에는 과태료처분통지서(별지 제6호 서식)와 과태료납부통지서(별지 제7호 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12>

19(과태료 납부기한 등)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30일 이내로 하고,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과태료납부독촉장(별지 제8호 서식)을 발부하여야 한다.

교육장은 부과징수된 과태료가 위법부당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변경하거나 반환하여야 하며,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교육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과태료수납부(별지 제10호 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1(이의제기와 법원통보) 교육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12. 3. 12>

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 교육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12>

22(과외교습 중지명령)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교습중지 명령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는 등기우편 등 당사자가 직접 받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12>

1항에 따라 교습중지 명령을 할 때에는 교습중지 명령서 발부대장(별지 제14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12>

1항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중지명령을 받은 사람이 계속하여 개인과외교습을 한 때에는 개인과외교습중지명령을 받은 사람임을 알리는 게시물의 부착 또는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2. 3. 12>

23(준용규정) 과태료에 관한 사항 중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신설 2012. 3. 12>

 

부칙 <668, 2012.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710, 2014.3.10>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규칙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조제2, 14조의21항 중"지역교육청""교육지원청"로 한다.

부터 <2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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