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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학원등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강명아 등록일 21.02.08 조회수 207
첨부파일

수도권(2.5단계) 및 비수도권(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사항


기간: 2021.2.8.0시~2021.2.14.24시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정례회의(26)를 통해 최근 코로나19 유행은 개인 간 접촉으로 인한 소규모·일상속 감염 전파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설 연휴를 앞두고 지역 간 이동, 여행 및 모임이 증가하게 되어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21424시까지 수도권은 그대로 유지하되, 비수도권의 경우 운영제한 업종의 운영시간 제한을 완화하여 22시까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습니다.

* 지자체별로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기존 기준(21)를 유지할 수 있음

    

2. 이에 따라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2.5단계 및 2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 수칙 위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만큼시설 이용자들이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수도권

(2단계)

학원

(독서실 제외), 교습소

음식 섭취 금지 (·무알콜 음료는 허용)

음식섭취는 금지이나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방역수칙(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시설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2 이후 운영 중단

독서실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50%로 인원 제한하고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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