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학원등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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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명아 | 등록일 | 21.02.08 | 조회수 | 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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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2.5단계) 및 비수도권(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사항 기간: 2021.2.8.0시~2021.2.14.24시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2월6일)를 통해 최근 코로나19 유행은 개인 간 접촉으로 인한 소규모·일상속 감염 전파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설 연휴를 앞두고 지역 간 이동, 여행 및 모임이 증가하게 되어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2월 14일 24시까지 수도권은 그대로 유지하되, 비수도권의 경우 운영제한 업종의 운영시간 제한을 완화하여 22시까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습니다. * 지자체별로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기존 기준(21시)를 유지할 수 있음
2. 이에 따라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2.5단계 및 2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만큼, 시설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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