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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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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내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행위기준(9개) 위반
    - 신고 및 제출 의무
  •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 ②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③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④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 제한 및 금지 행위
  • ⑤ 가족 채용 제한
  • ⑥ 수의계약 체결 제한
  • ⑦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 ⑧ 공공기과 물품 등의 사적ㆍ사용 수익 금지
  • ⑨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