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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WANJU OFFICE OF EDUCATION

팩스민원안내

팩스민원이용이란?

  • 민원인이 교육관련 제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증명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교육기관 어디서나 증명서를 팩스(FAX)로 교부받을 수 있음

처리절차

  • 처리절차 01.민원인→①방문신청→02. 신원확인(공인인증서)→②팩스신청→03. 민원신청→③송부→02. 신원확인(공인인증서)→④발급→01.민원인

대상민원

대상민원을 구분, 온라인 발급(교부)기관, 대상민원(제증명)으로 안내한 표
발급(교부)기관 대상민원(제증명)
⊙ 시·도교육청과 그 직속기관
⊙ 교육지원청과 그 직속기관
⊙ 국·공·사립 초·중등학교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한
  학력인정 평생학습시설)
⊙ 국·공립 유치원
- 경력증명, - 재직증명, - 퇴직증명, - 퇴직예정증명
- 연수이수확인원, - 각종 수상확인원, - 벽지학교 근무확인원
- 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원천징수증명
- 검정고시 성적증명(초졸, 중졸, 고졸)
-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초졸, 중졸, 고졸)
- 검정고시 합격증명(초졸, 중졸, 고졸)
- 검정고시 합격증서 기재사항 변경신청
- 폐지학교 초·중등학교 성적증명
- 폐지학교 초·중등학교 졸업증명
- 폐지학교 초·중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증명
- 초·중등학교 졸업(예정)증명
- 초·중등학교 성적증명
- 초·중등학교 제적(정원 외 관리)증명
- 초·중등학교 재학증명
- 초·중등학교 교육비납입증명
- 초·중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증명
- 기타 증명 및 확인
- 병무용 학력증명서
- 초·중등학교 생활기록부 증명 기재사항 정정신청
※ 정정신청 대상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6조의 인적사항에 한함
※ 신청자는 졸업생에 한함
- 교육급여수급자 증명

수수료

  • 없음

제 증명 발급 처리과정

  • 제 증명 발급 처리과정
      01 민원인-민원인이 교육기관(교육청, 학교) 및 지자체, 국공립대학을 방문하여발급신청(FAX민원 신청서 작성) 
      02 FAX민원 신청서 송부(교부기관)-접수를 받은 교부기관에서는 민원인이 작성한 FAX민원 신청서를발급(증명)기관으로 송부 *교부기관에서는 민원인이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함(어디서나 교육민원 발급 운영처리지침 제 6조) 
      03 민원서류발급(발급기관)-FAX민원 신청서를 송부받은 발급(증명)기관에서는 3시간이내 민원서류를 발급하여(발급기관 고무인, 직인날인) 교부기관으로 FAX송부
      04 민원서류 FAX수신(교부기관)-발급(증명)기관으로부터 FAX를 통해 민원서류를 송부 받은 교부기관은 교부발급 절차(교부기관 고무인, 직인날인)를 거쳐 민원인에게 민원서류 교부
      05 민원서류수령(민원인)-민원인은 소정의 수수료를 교부기관에 납부하고 증명서 수령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교육부예규 제3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