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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5조에 따라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그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장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특수교육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 결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또는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음. 특수교육대상자 배치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소속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에 배치하되,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 능력, 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참고서류, 보호자 의견진술 및 소속학교 개별화교육지원팀의 심의 결과, 담당 교사 의견 등을 참고할 수 있음)

특수교육대상자 선정ㆍ배치 유의사항

  1.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따라 특수학급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되더라도 학적은 일반학급에 편성, 배정토록 조치
  2.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추가, 변경 또는 종료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를 재배치(일반학급에서 특수학급 또는 특수학교)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별화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특수교육운영위원에서 심사(시행령 제11조) 학습부진아가 학습장애아동으로 선정·배치되지 않도록 유의

선정배치 절차

보호자 및
각급학교의 장
(보호자 동의)
  -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 발견시 진단·평가 의뢰 (보호자 동의)
         
교육장 또는 교육감   -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평가의뢰
     
특수교육지원센터   - 진단·평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평가 시행
-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 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
- 과정에서(보호자의 의견 진술 기회 충분히 보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   -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통보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대상 선정 및 학교 지정 · 배치에 대해 심사
  ※ 지역교육형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유·초·중학생
  ※ 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고등학생
-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결과 및 학교 지정 배치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학생 또는 보호자   - 배치된 학교에 취학
※ 특수학급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의 사전동의를 받아 진단·평가 실시 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배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