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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1.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2.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권 보장
  3.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학습권 보장

대상

  1. 특수학급 미설치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
  2.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장ㆍ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재택 특수교육대상학생
    ※ 제외자: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자 및 질병으로 인한 장ㆍ단기 결석자  (병원학교 입교 또는 원격수업 권장)

운영방침

  1. 순회교육계획에 의한 주 2회 이상 방문수업을 원칙으로 하며, 방문교육, 체험학습, 과제학습 등 다양한 방법의 운영을 통하여 150일 이상 수업일수 확보
  2.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상태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ㆍ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0조 ②항)

선정

  1. 각 학교에서 개별 신청 받은 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후 선정

운영 기간

구분 내용 비고
지원기간 1학기 : 3월 ~ 7월 넷째주
2학기 : 9월 ~ 12월 넷째주
기타 지원일은 해당 학교 일정에 맞게 협의하여 조정
지원시간 주 2회 2교시 신청 교과 시간에 지원하되, 시간표 조정이 어려운 경우 협의하여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