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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안내

초등학교 법적근거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
전학절차 및 구비서류 1. 전학절차 :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
 ① 재학중인 학교에 그 사실을 통지
 ②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
2. 구비서류 : 전입지(이사간 곳)의 동장이 발행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 접수증
※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 초등학교의 장은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음
 · 이 경우 교육장은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할 수 있음
중학교 법적근거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
전학절차 및 구비서류 1. 전학절차 : 해당학교에서 즉시 처리
 ① 거주지가 이전될 경우 이전된 거주지의 주민등록등본 2부 발급
 ② 현 재적학교에 1부 제시한 후 재학증명서 발급
 ③ 나머지 1부와 재학증명서를 전입한 학교에 제출
2. 구비서류
 ① 재학증명서(전ㆍ편입학용) 1부
 ② 주민등록등본(보호자 세대주 구성) 1부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 안내

법적근거 초ㆍ중등교육법 2장 제14조
대상 및 기간 1. 취학 의무의 유예대상자 :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함
2. 유예기간
 ① 1년 이내
 ②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처리절차 1. 처리기관 및 절차
 ① 당해 학교의 장이 의무교육대상자의 보호자의 신청으로 결정.
 ②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는 때
 - 당해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

만5세 아동의 취학

법적근거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 전라북도교육청만5세아동의취학시행계획고시,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만5세아동의취학세부시행계획고시
방침 및 대상 1. 방침
 ① 학부모 또는 보호자의 희망에 의함
 ② 만5세 아동의 취학을 위한 시험이나 검사는 실시하지 않음
2. 만 5세 아동의 취학 허용 학생 수 : 매년 변동
3. 취학할 수 있는 아동의 범위
 ① 만5세아
 ② 희망자가 입학 허용 학생 수를 초과할 경우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입학
취학절차 1. 취학절차
 ① 취학 절차
 · 학부모가 해당 학교에 신청
 · 1차 입학 허가 학부모에게 통보
 · 한 달간 수학여부 관찰
 · 조기입학 최종 결정자(2차)를 학부모에게 통보 : 만 5세아 취학 허가서 발부
 · 읍·면·동사무소에 명단 통보
 ② 초등학교장은 만 5세 아동의 취학을 허용할 때에는 취학 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당해
   아동이 거주하는 읍·면·동의 장에게 명단을 통보 : 읍·면·동장에게 명단 통보시까지 전학 불허

담당부서안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등교육담당(270-76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