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안내]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강명아 등록일 21.02.01 조회수 201
첨부파일

1. 관련

. 중앙사고수습본부(2021. 1. 31.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829(2021.1.31.)

다. 미래인재과-1936(2021.2.1.)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정례회의(131)를 통해 코로나19 환자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다가 최근 집단감염 증

   가 등 환자 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설 연휴를 앞두고 지역 간 이동, 여행 및 모임이 증가하게

   되어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210부터 21424시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다만, 향후 1주간 환자 발생 추이, 감염 양상 등을 지켜보면서 거리 두기 단계, 집합금지 및 운영제한에 대한 조정을 1주 후 재논의


3. 이에 따라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2.5단계 및 2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

   되어, 수칙 위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만큼이용자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도권(2.5단계) 및 비수도권(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사항 1.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_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_정례브리핑 1부 끝.

 

이 문서는 [코로나19 전라북도교육청 대책본부]와 협의된 사항임

이전글 [안내]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학원등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
다음글 2021년 2월 학원 및 교습소 현황(2021.1.31.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