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 |
||||||
---|---|---|---|---|---|---|
작성자 | 강명아 | 등록일 | 21.02.01 | 조회수 | 201 | |
첨부파일 |
|
|||||
1. 관련 가. 중앙사고수습본부(2021. 1. 31.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 나.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829(2021.1.31.) 다. 미래인재과-1936(2021.2.1.)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정례회의(1월31일)를 통해 코로나19 환자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다가 최근 집단감염 증 가 등 환자 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설 연휴를 앞두고 지역 간 이동, 여행 및 모임이 증가하게 되어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2월 1일 0시부터 2월 14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2.5단계 및 2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 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만큼,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도권(2.5단계) 및 비수도권(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사항 1부.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_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_정례브리핑 1부 끝.
|
이전글 | [안내]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학원등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 |
---|---|
다음글 | 2021년 2월 학원 및 교습소 현황(2021.1.31.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