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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학원등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강명아 등록일 21.02.15 조회수 194
첨부파일

수도권(2단계) 및 비수도권(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사항


기간: 2021.2.15.0시~2021.2.28.24시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정례회의(2월13)를 통해 최근 코로나19유행은 개인 간 접촉으로 인한 일상 속 전파와 함께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집단감염 전파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설 연휴 기간 지역 간 이동, 모임 등을 통해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한편, 운영제한과 집합금지가 지속되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하고, 2월 15일(월) 0시부터 2월 28일(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2단계로 상향 조정 가능


2. 이에 따라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2.5단계 및 2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 수칙 위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시설 이용자들이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비수도권

(1.5단계)

학원

(독서실 제외), 교습소

시설 허가·신고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

독서실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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