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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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명아 | 등록일 | 21.01.19 | 조회수 | 1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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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457(2021.1.16.), 미래인재과-1033(2021.1.19.)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정례회의(1월16일)를 통해 최근 코로나19 환자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그동안 거리두기 단계 상향,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등에 따른 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환자 감소세가 완만하고, 1,2차 유행과는 달리 지역사회 감염이 넓게 확산된 3차 유행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1월 18일 0시부터 1월 31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2.5단계 및 2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 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만큼,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도권 및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사항 1부.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_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_정례브리핑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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