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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수도권 및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 참고사항 안내
작성자 강명아 등록일 21.01.07 조회수 197

1. 관련: 미래인재과-263(2021.1.6.)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정례회의(1.2)를 통해 그간 수도권 및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치와 연말연시 대책을 조정하고, 적용기간을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수도권 지역2.5단계, 수도권 외 지역2단계


3. 이에, 중수본에서 안내한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다음의 방역 조치 사항을 평생교육시설에 안내합니다.

적용기간: 2021.1.4.() 0~ 2021.1.17.() 24(중대본에서 발표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적용 기간에 따름)


   가. 수도권의 경우 문화센터 등에서 진행되는 성악, 국악, 노래교실 등을 모두 포함한 관악기·노래 교습을 금하는 등의 방역조치가 지속 적용 되오니, 이를 감안하여 해당시설의 평생교육과정 운영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아울러, 실내체육시설(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 등의경우 수도권 지역은 중점관리시설로 분류되어 추가적인 집합금지 조치가 이루어졌으므로 평생교육시설에서 운영되는 체육 활동 등을 동반한 평생교육과정의 운영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문서는[코로나19 전라북도교육청 대책본부]와 협의된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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